2024.07.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사업자의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폐업 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협약 대상의 통합
기상 기술 연구를 위해 협약을 맺는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통일하여 법률 간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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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기상청장은 청문 없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변경 후
기상청장은 해당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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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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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공통 규범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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