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사업자의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폐업 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협약 대상의 통합
기상청이 기상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협약을 맺는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통일하여 법률 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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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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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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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사업자
기상예보, 기상감정, 기상컨설팅 또는 기상장비업의 등록을 마친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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