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해 밖에서도 선박에 안전 정보를 줄 수 있게 하고,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 의무는 없애는 법안이에요.
영해 밖에서도 선박교통정보 제공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영해와 내수에 있는 선박에만 선박교통관제(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돕는 관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영해 밖 특정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도 해양경찰청장이 안전 정보나 조언을 줄 수 있게 돼요. 이 수역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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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에 있는 선박 중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변경 후
이 법은 영해 및 내수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적용하고,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는 제18조의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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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제 대상이 되는 선박의 정의와 법적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관제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와 통신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관제사의 권한과 선장의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관제 지시 불이행이나 절차 미준수 시 부과되는 제재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녹음한 관제통신의 보존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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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교통관제
선박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관제사가 항로, 기상, 교통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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