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해 밖에서도 선박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선장의 통화 녹음 의무를 없애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영해 밖 수역 정보 제공
발의자들은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관제사가 안전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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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영해 및 내수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적용함
변경 후
영해, 내수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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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과 관제 수역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박교통관제사의 역할과 정보 제공, 이동 시간 조정 등의 권한을 다룹니다.
원활한 통신을 위한 규칙과 중복된 법령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관제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절차와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통화 녹음이나 과태료 관련 사항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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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해 밖 수역
우리나라 바다 경계(영해)를 벗어난 바다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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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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