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때 정해진 양만큼 정확히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관청이 직권으로 지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 도입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국을 오가는 선박(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때, 정하기로 한 공급량보다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적게 또는 많이 공급하면 안 돼요. 발의자는 이를 통해 선박연료공급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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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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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만운송의 개념과 사업 종류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의 권리 승계와 직권 말소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업 등록 방식과 특정 업종에 대한 세부 운영 방침을 정했어요.
검수사 자격증 발급과 정부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연료 측정 기기 관리와 의무 불이행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량공급 의무, 측정기기 설치·자료 보관, 표본조사, 관련 등록 취소·벌칙 규정 등 선박연료 정량공급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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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하역사업 등 항만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수리업, 선용품공급업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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