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외국항행선박 정량 공급 의무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두고,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지우며, 연료공급차량 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 도입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정해진 양보다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 적게 또는 많이 공급하면 안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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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제6항(영업구역)
변경 전
선박수리업과 선용품공급업의 영업구역은 항만시설로 하고,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만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변경 후
영업구역 제한이 없는 업종에 등록 기준에 맞는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해당 장비로 사업하는 경우)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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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만운송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업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방식과 권리 승계 등에 관한 세부 규칙이에요.
자격증 발급과 사업자 등록 말소 등 인적·물적 자격을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과 관련된 조사, 위탁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정량 공급 의무와 측정기기 관련 규정, 그에 따른 취소·검사·위탁·벌칙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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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박연료공급업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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