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확대
위원 정원을 25명에서 27명으로 늘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해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새로 위원으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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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원)
변경 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 정원이 27명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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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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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급여 기준,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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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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