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발의 ·
건강보험 정책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 인원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참여와 통제 강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원으로 채워 국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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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②
변경 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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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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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자세히 조사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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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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