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중요한 통신장비에 대해 보안 인증을 받고,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장비 정보보호인증 제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7(중요 통신장비에 관한 인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8조의7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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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인증
통신망이나 장비가 해킹이나 외부 공격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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