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요한 통신장비에 대해 보안 인증을 받고,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장비 정보보호인증 제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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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7(중요 통신장비에 관한 인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및 인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소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8조의6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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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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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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