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 정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감정보 처리 범위 제한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부담금, 급여 및 대여 관련 사무로 한정하여 꼭 필요한 정보만 다루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변경 전
공제회는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제회는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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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여부, 건강, 성생활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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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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