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회원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민감한 정보의 처리 범위 제한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그 목적을 '부담금', '급여 및 대여'와 관련된 사무로만 한정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처리하도록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변경 전
공제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제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에 관한 정보(부담금·급여·대여 관련 사무로 한정)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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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건강이나 종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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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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