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자 수나 트래픽이 많은 OTT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분담금 부과 근거 신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자 중 이용자 수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해 산정한 분담금을 걷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OTT 등도 기금의 수혜자이면서 지금까지는 징수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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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5항(기금의 조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전년도 해당 부가통신사업에 따른 매출액에 그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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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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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 콘텐츠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조성·운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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