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기여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플랫폼의 기금 분담
OTT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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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매출액에 그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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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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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OTT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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