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도서관이 운영을 위해 돈이 아닌 기부 자료를 적극적으로 모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서관도 기부 자료 '모집'까지 가능해져요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세운 도서관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금품을 접수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먼저 나서서 자료 기부를 모집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참고로 현행 제47조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금전은 제외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