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책이나 물품 같은 기부금품을 더 원활하게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서관의 기부물품 모집 허용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모으는 행위(모집)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도서관이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금전을 제외한 물품 등을 모집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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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전 등의 기부 등)
변경 전
현재 제9조는 금전 등의 기부를 다루고 있어요.
변경 후
제9조의 제목이 '금전 등의 기부'에서 '금전 등의 기부 등'으로 바뀌고, 3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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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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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돈이나 물건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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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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