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박물관·미술관이 운영을 위해 돈이 아닌 기부 물품을 적극적으로 모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 물품 '모집'까지 가능해져요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세운 박물관·미술관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기부금품을 접수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먼저 나서서 물품 기부를 모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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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참고로 현행 제8조제5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이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기부 등이 있을 때 이를 접수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금전은 제외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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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줄인 말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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