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소중한 유물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부 안내의 어려움 해소
현재는 관련 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어렵고, 단순히 기부를 권장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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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기부금품(금전 제외)을 모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금전은 제외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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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는 물건이나 재산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금전을 제외한 박물관·미술관 자료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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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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