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공항 소음피해 주민에게 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만들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음피해지원금 지급 근거가 새로 생겨요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소음피해지원금 지급이 추가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피해를 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제19조의2가 신설돼요. 지급 기준을 제외한 신청ㆍ지급 절차, 이의신청, 소멸시효, 환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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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변경 전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시행하고,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범위를, 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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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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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 소음 피해가 있어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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