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공항 소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 확대
기존에는 지자체장이 사업을 수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항 관리자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 따라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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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
변경 전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시행하며,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를 통해 시행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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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지원사업이나 자금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연차별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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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이나 산업단지 등 소음 발생원이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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