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남의 집이나 방에 침입하는 행위를 별도 성범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조문을 신설해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12조의2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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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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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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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 제2조에 어떤 죄들이 해당하는지 나열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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