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발의 ·
성적 목적이 분명한 주거침입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 신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집이나 방에 침입하거나,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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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정의 중 하나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포함하는 범위에 '성적 목적을 위한 주거침입'을 추가해요.
변경 후
제2조제1항제5호에 '제12조의2(성적 목적을 위한 주거침입)의 죄'를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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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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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정의하는 성폭력범죄는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성폭력 관련 범죄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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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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