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에 수열에너지 관련 내용을 명확히 넣는 하천법 개정안이에요.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보급 계획 포함
하천기본계획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에 '수열에너지 보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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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4항 제6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4항은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수열에너지 보급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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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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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열에너지
하천수나 해수 등 물의 온도차를 이용해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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