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사업을 법에 명확히 포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수열에너지 계획의 명문화
하천기본계획을 세울 때 수열에너지 보급 계획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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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4항
변경 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수열에너지 보급 계획 등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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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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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열에너지
물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얻는 기술이에요. 냉난방이나 산업용 열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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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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