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의 표준화된 기본인적정보를 다른 행정·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개념이 새로 생겨요
여권에 적힌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사진·여권번호, 선원신분증명서에 적힌 같은 정보,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묶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라는 표준화된 정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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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이 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외국인 정보 중 여권 기재정보(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사진·여권번호), 선원신분증명서 기재정보,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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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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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등록번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 번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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