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외교부에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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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사람은 임용 전에 특임공관장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고,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어요. 이를 위해 외교부에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구성(위원장 1명 포함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 임명·위촉 기준, 위원장 호선, 위원 임기(2년, 연임 가능), 세부 운영·심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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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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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대사관 등)의 장으로 임용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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