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5 발의 ·

대표발의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심사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신설
특임공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모인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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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특임공관장)
변경 전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제4조(특임공관장) ① (…현행과 같음…) 특임공관장(이하 “특임공관장”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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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격심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특임공관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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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외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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