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광역 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 포함하도록 해서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광역 시·도별 최소 1곳 지정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광역 시·도(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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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기존 규정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광역 시·도(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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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곳 중에서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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