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제주도 등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의무 확보
현재는 권역별 경쟁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하지만, 개정안은 광역 시·도마다 최소 1개 이상의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도록 하여 지역 소외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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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역 시·도(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포함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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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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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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