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 감시ㆍ수거ㆍ정화 활동을 하는 민간 법인ㆍ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섬지역 활동 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국가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존 규정에,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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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변경 전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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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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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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