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를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로 생겨요
산업 안전ㆍ보건 기준의 설정과 관리,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ㆍ감독ㆍ지도,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무를 맡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 일부 부서가 나눠 맡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기구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면 전문성과 일관성, 적시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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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1항(고용노동부)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 목록에서 산업안전보건 부분이 빠지고,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의 고용ㆍ노동 사무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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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사무 승계 시점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맡고 있던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무는 산업안전보건청장이 승계하고,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이나 신청ㆍ신고 등도 산업안전보건청장의 행위 또는 산업안전보건청장에 대한 행위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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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안전보건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준 설정, 위험요인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정책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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