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 의무가 없어져요
지금까지는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갖춰 두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는 이 보관 의무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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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변경 후
승선자명부 중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는 제외하고, 나머지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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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선자명부
낚시어선에 타는 선원과 승객의 명단을 적은 서류로, 사고 발생 시 인원 확인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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