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빈 건축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화하고 조사 결과를 관리할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에요.
빈 건축물 실태조사가 3년마다 의무화돼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빈 건축물)이나 빈 건축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여부 확인, 종류ㆍ용도, 관리 현황ㆍ방치기간, 권리관계 현황, 발생 사유 등을 3년마다 조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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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 건축물등의 여부 확인, 종류ㆍ용도, 관리 현황ㆍ방치기간, 권리관계 현황, 발생 사유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소유자ㆍ관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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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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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 건축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해요. 다만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빈집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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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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