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빈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빈 건축물의 종류, 용도, 관리 현황, 방치 기간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빈 건축물등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빈 건축물의 종류, 용도, 관리 현황, 방치 기간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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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빈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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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 건축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해요. (단, 농어촌 지역의 빈집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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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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