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검찰 사건 배당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배당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에요.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사건 배당 및 재배당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의결하기 위한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두어 배당·재배당의 기준 및 우선순위를 의결하도록 하고,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사항을 공개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건배당
검찰이 접수한 사건을 어느 부서나 어느 검사가 맡아 수사할지 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