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검찰의 사건 배당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사건배당의 공정성 확보
검찰청장이 독단적으로 특정 사건을 특정 부서나 검사에게 배당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전관예우나 특혜 배당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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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사건배당기준위원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지방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둡니다. 이 위원회는 사건 배당 및 재배당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검사장과 지청장은 이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야 해요. 위원회는 검사 대표,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일반검사 대표가 절반 이상, 그중 여성도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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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건 배당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정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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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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