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재개발ㆍ재건축 1+1 입주권으로 받은 최소주택규모 전매제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에요.
1+1 입주권으로 받은 2주택 중 하나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최소주택규모로 전매가 제한된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여부를 따질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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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변경 후
제1항의 기존 계산 방식은 그대로 두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른 1주택(최소주택규모 전매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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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 입주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비교적 큰 부동산을 갖고 있던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개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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