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시 받은 1+1 입주권 중 작은 주택은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 완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큰 땅을 가진 조합원의 형평성을 위해 1+1 입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작은 주택(최소주택규모)은 법적으로 팔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집이 종부세 계산할 때도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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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종부세 계산 시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중 전매가 제한된 1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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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매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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