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늘리고, 몰래변론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에요.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기간 확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제한기간이 퇴직한 날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취업심사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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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변경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그 밖의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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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무직원과 고용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책임과 규제 대상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보고 의무 등 활동을 관리하는 조문들이에요.
법조비리 감시 시스템과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등 처벌 관련 조문들을 모았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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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퇴임변호사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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