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고 법조 윤리 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확대
재산 공개 대상자였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고, 관련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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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사무직원)
변경 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특정 전과가 있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사무직원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업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나 금품 등을 받는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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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사무직원의 지도·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공직을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자료 제출 의무를 구체화했어요.
법조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과 법인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했어요.
자료 제출 의무 위반이나 허위 사실 기재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신고센터 설치와 징계 기준 마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퇴직한 사람의 수임 제한 기간이나 자료 제출 의무 등은 과거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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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임제한
변호사가 공직을 떠난 후 일정 기간 동안 과거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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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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