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4년제 학사학위 과정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리치료사 양성 4년제 과정 개설 허용
지금까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만 전문대학에 수업연한 4년짜리 학과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도 4년제로 개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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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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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대학
주로 실무 중심 교육을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통상 2~3년제 과정을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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