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대학에서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양성하기 위한 4년제 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물리치료사 양성 과정 확대
현재 전문대학은 보통 2~3년제이지만, 의료인 양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4년제 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물리치료사'를 포함하여 전문대학에서도 4년제 학사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여 개설할 수 있는 학과에 '물리치료사'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에 따라 4년제 과정으로 지정받은 학과에 이미 재학 중인 학생이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업연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정해진 수업 기간을 말해요. 보통 2년이나 4년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