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비료·유류·퇴비 등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필수농자재 구입비 국가 직접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가격을 비교해서 인상된 차액의 100분의 50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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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품목별로 직전 3개년 평균가격 대비 당해 연도 평균가격의 인상된 차액 100분의 50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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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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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유류, 퇴비 등 농사를 짓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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