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전쟁이나 내전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대여·양도하려면 국방부장관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수품 대여·양도에 국회 동의 절차 신설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에게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면, 국방부장관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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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에게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국가 외의 자, 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파견한 국가·국가 외의 자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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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수품
군대에서 쓰는 물품으로, 전투장비나 탄약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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