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 확대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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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ㆍ유통 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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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의 유통ㆍ거래, 가격유지, 수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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