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유통전담기관이 더 적합한 기관들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자격 요건 확대
현재는 '수소사업 관련' 기관만 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수급 및 유통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도 포함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법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수소사업 또는 에너지 수급·유통 관리'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의 생산, 판매, 수급 관리 등 수소 유통과 관련된 핵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