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재건축 때 2주택을 받는 조합원에게 주는 소형 주택의 최소 크기를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1+1 입주권 소형 주택 기준 확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큰 평수를 가진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1+1 입주권)을 받을 때, 그중 작은 주택의 면적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변경 전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변경 후
2주택 중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넓히고, 85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에 대해서도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처분계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새로 지어질 대지나 건축물을 어떻게 나눠줄지 정하는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