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건축 시 2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그중 한 채의 최소 크기 제한을 완화하여 더 넓은 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1+1 입주권 주택 규모 확대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큰 평수를 가진 소유자가 2주택을 받는 '1+1 입주권' 제도가 있어요. 이때 기존에는 두 채 중 작은 집의 크기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했지만, 이를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까지 늘려 더 넓은 주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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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건축 시 2주택을 공급받는 경우(1+1 입주권), 그중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변경 후
재건축 시 2주택을 공급받는 경우(1+1 입주권), 그중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85제곱미터로 확대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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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처분계획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를 배정하고, 기존에 소유했던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계산하여 분담금을 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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