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경마·경륜·경정 사업이 있는 시·군·구가 레저세 징수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부율의 최저 기준을 10% 이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레저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최저 10% 이상으로 명시
레저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지금은 교부율과 교부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서 법에 구체적인 최저 비율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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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ㆍ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해야 해요.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ㆍ도세 등을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아요.
변경 후
다만, 레저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나머지 규정(교부금 부담 주체, 교부기준, 고지서 병기 시 미교부 등)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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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ㆍ경륜ㆍ경정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현재는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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