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7 발의 ·
경마·경륜 등 레저세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초 지자체 재정 지원 확대
경마, 경륜, 경정 등 레저세 사업이 있는 지역은 교통 혼잡이나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많은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현재는 이 세금이 광역 지자체의 재정으로 들어가고 기초 지자체(시·군·구)는 아주 적은 비율의 교부금만 받고 있어, 이를 10% 이상으로 높여 지역 재정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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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레저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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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경륜, 경정 등 레저(여가) 활동과 관련된 사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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